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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의료기기 불법광고 1천 건 적발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해외직구 의료기기 불법광고 1천 건 적발
민관합동 감시단,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한 민·관의 감시체계가 본격 가동되며, 온라인 불법광고 게시물 1,00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을 운영하며,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해외직구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009건 중 856건이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었다. 주요 품목으로는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점 제거용 레이저 펜 등 전기 및 기타 수술장치(68건),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등이 포함됐다. 병원 등 전문가용 제품도 예외는 아니었다.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치과용 가시광선 중합기(10건) 등도 불법 광고가 다수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또한 관세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해당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도 어렵다"며 정식 수입 제품 구매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전, 반드시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허가·인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8일 상반기 민·관 감시단 운영 실적을 관련 단체들과 공유하고, 하반기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및 산업계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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