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 재점화
의협 "이미 대법원·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끝난 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망언에 단순한 우려를 넘어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목희 의원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과거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미 불법으로 규정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총회에 참석해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초음파, CT, X-Ray등에 대해 한의사가 이를 사용 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현대의료기기가 한방원리와 아무 상관없음을 명확히 했다.
올해 들어서 대법원이 인용한 IPL 관련 판결에서는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하기에는 의사에 비해 수준 미달이며 종합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못 박은 적이 있다.
의협은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는 이목희 의원은 마음대로 법을 바꾸어서라도 한의사 2만명의 이익만을 위해 전 국민의 건강을 파탄 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경제와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과학적인 시각과 국민건강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이며, 운동권식 이념이나 '한방은 우리의 것' 이라는 잘못된 민족주의로 해결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목희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의 손목을 비틀어야한다고 까지 권위주의적 주장을 하는 저의가 무엇이고, 그 동안 비과학적인 한방 옹호 발언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과학적 또는 존재론적인 근거를 소상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만약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이목희 의원의 의과학적 무지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