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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 재점화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의협 "이미 대법원·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끝난 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망언에 단순한 우려를 넘어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목희 의원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과거 국정감사장에서도 이미 불법으로 규정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총회에 참석해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초음파, CT, X-Ray등에 대해 한의사가 이를 사용 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현대의료기기가 한방원리와 아무 상관없음을 명확히 했다. 올해 들어서 대법원이 인용한 IPL 관련 판결에서는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하기에는 의사에 비해 수준 미달이며 종합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못 박은 적이 있다. 의협은 "대한민국의 법을 제정하는 이목희 의원은 마음대로 법을 바꾸어서라도 한의사 2만명의 이익만을 위해 전 국민의 건강을 파탄 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는 경제와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과학적인 시각과 국민건강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이며, 운동권식 이념이나 '한방은 우리의 것' 이라는 잘못된 민족주의로 해결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목희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의 손목을 비틀어야한다고 까지 권위주의적 주장을 하는 저의가 무엇이고, 그 동안 비과학적인 한방 옹호 발언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과학적 또는 존재론적인 근거를 소상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만약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모든 책임은 이목희 의원의 의과학적 무지에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