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 사용·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등 논의
정부,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 시행안 확정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해 153건에 대한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의미한다.
이중 논의된 보건·의료계 관련 규제는 ▲메디텔의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24시간 운영 소매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보관의 편의성 제고이다.
먼저 메디텔의 경우 해외환자유치실적 부분에서 서울 이외 지역 의료관광호텔 설립기준을 현행 연환자 1,0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하고, 부대시설 중 PC방 등 유해하지 않은 일부시설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원격의료는 이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제도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원격의료시범사업이 우선 시행중이다.
시범사업 이후에는 원격의료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국회입법논의에 반영해 의료인간,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할 계획이다.
비의료인의 예술 문신 제공 허용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예술문신 허용을 위한 문신사법을 제정해 국회에 계류중으로 수용했지만,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 규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미 의료계에서도 관련 내용은 예민한 사항으로 정부는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카이로프랙틱사 직역 신설 수용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의료 직역의 전문화·세분화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의 확대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없는 일부 콘도 및 리조트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추가 허용’하는 부분적인 수용을 결정했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양·한방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13년 12월에 결정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화하고, 양·한방 이원화 체계 하에서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소규모 의료기관들의 정보관리 편의를 위해 의료정보의 외부 보관 및 공유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진료정보의 관리·보관 편의성과 진료정보 집적 및 유출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 구체적 허용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기록 보관·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기술적 사항과 법․제도적 관리감독 방안 등 추진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