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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의과 의료기기 불송치 유지…의협 한특위 규탄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한의사 리도카인·의과 의료기기 불송치 유지…의협 한특위 규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의사의 리도카인 도포와 의과 의료기기 시술을 둘러싼 서울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정면으로 규탄했다.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아 다시 수사에 착수하고도 같은 결론을 내놨다. 한특위는 2014년과 2022년 대법원 판단을 들어 3개 항을 요구했다.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시술은 무엇인가?한특위는 앞서 한 한의원에서 이뤄진 시술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쟁점이 된 행위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을 피부에 바른 뒤 오퍼스듀얼을 비롯한 의과 의료기기로 피부미용 시술을 한 것이다. 한특위는 이런 행위가 한의사 면허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국내 의료인 면허체계의 뿌리를 건드리는 물음이라고 규정했다.대한의사협회 https://www.kma.org동대문경찰서는 처음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 데 이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재수사를 요청한 뒤 다시 들여다보고도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한특위는 이번 결정이 시술 내용과 기기의 작동 원리, 사용 목적, 한의사 면허범위, 법령·판례를 두루 살핀 끝에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한특위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낸 입장문에 따르면, 첫 불송치 직후에는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 방침을 예고했고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수사 결과가 종전과 같게 나오면서 의료계 반발은 다시 커지는 흐름이다.법원은 지금까지 어떤 기준을 제시했나?한특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쓰는 것 자체를 면허 밖 의료행위로 본 판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리도카인이 현대의학 원리로 개발·허가된 의약품인 만큼 약물의 작용기전과 이상반응, 투여 방식, 응급 상황 대처까지 의학적 전문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레이저와 고주파, 고강도집속초음파 기기도 미용 장비가 아니라 인체 조직에 에너지를 보내 치료 효과를 내는 기기여서, 합병증 가능성까지 판단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한특위는 덧붙였다.한특위가 근거로 든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시점대상사법 판단2014년IPL 등 광선치료기로 한 피부질환 치료한의사 면허 밖 의료행위판례 축적필러 시술침습적 미용시술은 한의사 면허에 불포함2022년초음파 진단기기(대법원 전원합의체)한의학적 진단을 돕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판단한특위는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레이저·고주파처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 사용까지 열어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기 이름이나 조작 방식만 보고 적법성을 가려서는 안 되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며 무슨 목적에 쓰였는지, 그 과정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불송치가 되풀이되면 어떤 파장이 우려되나?한특위는 수사기관의 같은 판단이 쌓이면 "처벌받지 않았으니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런 인식이 사회로 번질 경우 의료인 면허체계가 사실상 힘을 잃고, 면허 밖 진료가 늘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 피해가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한의사에게 의과 의료기기 사용의 문을 열어 준 것과 다름없는 신호를 줬다는 비판도 내놨다.한특위가 내건 요구는 무엇인가?한특위는 성명에서 세 갈래 요구를 제시했다.서울동대문경찰서 — 문제가 된 한의원 사건의 불송치 판단을 법령과 판례에 비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정부·수사기관 —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과 의료기기·의약품 사용을 관리·감독하고 사법 대응 수위를 끌어올릴 것보건복지부 — 의료인 면허범위를 둘러싼 모호한 유권해석을 손질해 국민과 의료현장이 헷갈리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것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한특위는 "이번 불송치 결정이 단순히 한 사건의 종결로 끝나서는 안 되며, 또한 법과 판례에 의해 정립되어야 할 의료인 면허범위가 개별 수사기관의 판단과 모호한 행정해석에 의해 사실상 변경되거나 확대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정책적·법률적 대응을 통해 의료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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