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참관기] 노인의학회, 개인정보보호·성희롱 예방 교육
의료법 개정 대비 ‘발 빠른’ 대처에 회원들 큰 호응
대한노인의학회(회장 이욱용)가 2일 개최한 21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성희롱 예방은 물론 기타 1차 의료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노인의학회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준석 법제이사(변호사, 의사)는 ‘1차 의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교육, 기타 흔한 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노인의학회의 발 빠른 대응이다.
유승희 의원인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 의료법 제30조 2항이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것을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직무에 관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 등 직업윤리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노인의학회는 유 의원의 발의 법안이 개정될 것을 대비, 개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강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강의를 들은 회원들은 시기적절한 강의 프로그램 구성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향후 개원들을 위한 연수교육에서도 의료법 관련 변화를 반영한 강의 등을 추가해줬으면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의료법 개정안 관련 강의에는 약 350여명의 회원들이 수강했으며, 모두 이 교육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