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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제이저시술 실손보험서 제외”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의협, 실손보험 표준약과 개선 추진...“비의학적 실손보험 약관 손질”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학적 근거 없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금융감독원에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권익 제고라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손보험사는 약관에 혈관레이저시술을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로 규정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의협은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국민의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의학적 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시술보다 오히려 재발율이나 합병증이 현저히 낮고 치료효과가 높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맥류 수술의 시술 방법이며, 건강보험은 미용 개선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재정의 한계 등으로 해당 시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금번의 불합리한 정맥류 수술 관련 표준약관 개정 요구와 별개로 실손보험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60%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현실에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국민과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바, 의료계 및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실손보험 대책 TFT를 구성·운영하여 실손보험 표준약관 전반에 대한 의학적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개정된 약관을 보면 앞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은 모두 절개법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의학적 기준에 따라 개정돼야 하며, 규모에 걸맞은 실손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 정립에 의료계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