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씰 모금' 협조 의무규제 폐지 결정
각 기관·공공단체 등의 강제적 모금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대한결핵협회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과 크리스마스씰 모금 등의 허가 및 모금 협조 의무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1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으로 결핵퇴치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씰 모금이 강제모금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점 해결 및 모금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다.
기존의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는 조항과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등의 조항들이 삭제됐다.
또한 기존의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소속기간의 장, 시·도지사 등으로 제한을 둔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씰은 1932년 캐나다 선교사 '셔우드 홀'에 의해 최초로 발행되어,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된 1953년부터는 협회가 매년 발행하여 결핵퇴치기금을 모으고 있다. 본래의 발행취지와 다르게 강제성이 내포되어 좋은 의미로써의 모금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 법은 금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