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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서 독감접종에 보톡스·필러까지 시술?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경기도 모 치과, 독감접종...보톡스·필러 안내판도 버젓이 내걸어 해마다 독감예방접종 시즌이 되면, 불충분한 예진에 의한 단체접종 및 야외단체접종, 생협 의원들의 독감접종, 그리고 인구복지협회 복지의원의 단체접종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치과의원들까지 독감예방접종은 물론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전국 병의원들에서는 의사의 예진 후 특이증상이 없을 경우 간편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도 같은 상황이지만, 상당수 보건소에서는 하루에 공보의 1명당 100명에서 300명 이상까지 접종을 하고 있어, 충분한 예진이 이뤄지지 못할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다. 불법으로 의료시설 아닌 외부에서 단체로 접종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주위 병의원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역시 적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치과까지 나서 독감예방접종은 물론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병의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경기도 모 의원 A원장은 며칠 전 경기도 H시의 모 치과에서 독감접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치과를 직접 방문해 접종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해당 치과에서는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한다는 안내판까지 버젓이 내걸고 있어 충격을 받았다. A원장에 따르면 해당 치과 원장은 "저희 치과에서 치료받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독감예방접종) 주사를 놓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보건당국은 뭐하고 있나? 치과에서 보톡스·필러 등의 시술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잘 모르고 있으니 계도시켜 줘야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A원장은 “해당 보건당국은 이러한 불법의료행위가 버젓이 행해지는 의료기관들을 점검해 환자들에게 불법의료 행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본인에게 허용된 의료 영역 범위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시행되는 의료 서비스는 환자에게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환자 또한 의료서비스에 관한 높은 안목을 가지고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