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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의협회장 사퇴하라” 이번엔 왜?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칼럼·인터뷰 |
평의사회 “반역적 회무” 주장...‘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합의 성토 의료계 임의단체인 대한평의사회(공동대표 이동욱)가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면허제도 개선협의체’ 합의내용을 문제 삼으며 추무진 의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라는 미명하에 11만 회원을 범죄인 취급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복지부와 추무진 집행부의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의 합의사항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추 회장에 대한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의 비윤리 의사 솎아내는 동료의사 신고(고발)제도와 동료평가제도(peer review)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전국의 보건소와 의협에 상시적 동료의사 비윤리 진료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허처분 등의 상시적 처벌을 한다’는 것”이라며 “북조선 주민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를 복지부와 추무진집행부는 ‘면허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하여 전격 도입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비윤리 진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과잉진료, 진료비 과잉징수, 비도덕적 진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음주 진료, 유통기한 경과 사용, 식약청 신고누락 의약품 사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료의사들끼리 감시해, 상호 고소·고발하기 시작한다면 의사들끼리 고소고발 난무, 의사 상호간의 불신조장 및 의료현장의 피폐화로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도 검찰에 입건만 되면 유죄판결 전 유죄추정의 위헌적 면허정지처분으로 피해 회원들이 속출하였고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에서 대한민국의사는 예외적으로 헌법에 반한 유죄추정의 원칙을 정하고 사법처리결과 확정 이전에 ‘의사자격정지명령제도’를 통해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추무진 집행부는 합의했다”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에서 추무진 집행부는 대한민국 의사에 대해서는 1년에 1시간 이상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 방침까지 동의했다”며 “추 회장은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를 강행하면서 국회의원, 공무원, 변호사의 소양교육 강제화는 필요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보수교육 출석 체크, 서명 기입 강제 의무화 방침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평의사회는 “신분증 확인, 서명기입 의무화, 반복적 출석 확인까지 초등학생보다 못한 타율적,굴욕적 기본권 침해의 행위를 11만의사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11만회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라”고 촉구하면서 “복지부에 부화뇌동해 11만의사를 의료윤리라는 포퓰리즘 미명하에 범죄자 취급하여 회원 기본권 침탈의 반역적 회무를 행하고 있다. 추무진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