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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타당성 검증’이 우선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2015년 건정심 소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유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추나요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우선임을 밝혔다. 또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완비한 후,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방물리요법’ 관련 건강보험 확대시켜야 한다고 정리했다. 8일 열린 2015년도 제1차 건정심 소위에서 기존의 애매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던 문구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한방 추나요법과 관련한 사항은 지난 제11차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과정과 시범사업 등 검증체계를 거친후 재논의’ 키로 되었으나, 동 결정사항이 애매한 문구로 표현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재정리했다. 즉, 검증 단계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입증을 강조했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포함항목에 한방물리요법이 논의될 때 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물리요법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사용권한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논란이 해소된 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종적으로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제도적 결정 이후에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결정’으로 결정돼 차기 건정심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