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안전성 및 유효성 보장 못해
관련 논문 고찰시, 효과 미입증 대다수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추나요법 급여화’ 와 관련하여 관련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아직 안전성, 비용 대비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는 결론이다.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관련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중 한방물리요법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검증체계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추나요법은 현행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시행 전 의료기술로 인정되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의 일부로 인정하여 심도있는 평가 없이 비급여 행위로 편입됐다.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 제출한 근거 들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무작위 추출을 통한 과학적 연구방법론에 의거한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추나요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일부 전자 저널 등을 통해 관련 문헌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아직 추나요법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며 일부의 경우에서 부작용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첫 번째 검토한 논문인 ‘Chuna Therapy for Musculoskeletal Pain: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zed Clinical Trials in Korean Literature’에서는 여섯 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를 시행한 결과, 세 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들에서는 경향통에 기인한 목통증과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통증에 추나요법의 좋은 효과를 시사하고 있는 반면, 세 개의 무작위 비교 연구들은 표준치료에 비해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는 결론이다.
두 번째 검토한 논문 ‘Chinese massage (Tuina) for the treatment of essential hypertens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에서는 479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곱개의 무작위 시험을 진행했고, 분석결과 고혈압 약과 병행한 추나는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나 추나 단독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본태성 고혈압 환자 치료에 추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 번째 검토한 논문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efficacy of tuina for cervical spondylosis’ 에서는 척추동맥 및 기저동맥의 혈류속도의 개선효과의 크기는 일관되지 않았으며 혼주효과크기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추나요법이 두통과 현기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고, 혈액점조도와 혈장에 작은 효과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체계적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경부척추증에 추나요법의 효과에 대한 결정적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검토한 논문인 ‘A report of present situation about the adverse reactions of chuna manipulation in Korea’에서는 대부분의 부작용은 추나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이며 심각한 부작용은 마미증후군 및 뇌경색이었다. 이같은 심각한 부작용 사례 대부분은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결과로 향후 충분한 교육 후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정심 논의과정 중 한방 추나 요법에 대해 사전 검증 필요 발언을 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추나요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 요구는 의과와 한방간의 직역간 갈등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아직 안전성 및 유효성, 비용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항목에 대한 급여화 논의는 부적절하다”면서 “한의협의 주장대로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나요법 급여화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