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치료 부위당 6회 제한…7월 자율 가이드라인 시행
근골격계 질환에 시행하는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이 7월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체외충격파 치료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할 것을 권장한다.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이 지침은 정해진 횟수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조율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나?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지침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자율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가이드라인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ESWT)의 적절한 적응증, 치료 방법, 시행 횟수와 금기증을 규정해 치료의 표준화와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다.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치료 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고,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적응증은 아래 7개 부위의 해당 질환으로 한정된다.부위해당 질환어깨관절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 내측상과염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슬관절슬개건염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족부족저근막염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위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금기증과 환자 설명 의무는?가이드라인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금기증을 명시했다. 주요 금기증은 다음과 같다.출혈성 경향 또는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치료 부위의 종양(악성·양성 포함), 감염 조직, 임신급성 골절 또는 파열된 건(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폐조직, 뇌, 척수 부위이 밖에 골절 불유합·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등은 권고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됐다. 또한 의료기관은 치료 전 환자에게 치료 목적과 기대 효과, 치료 횟수와 간격, 실손보험 적용 여부 및 제한 사항, 금기증과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소비자와 보험 분야는 어떻게 지원되나?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에서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문자·알림톡 등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해 소비자가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