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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10년 의무복무·학비 전액 지원

유승모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지역의사제 시행령 의결…10년 의무복무·학비 전액 지원
지방에서 병원 문을 두드리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의료 인력 격차는 수십 년 묵은 과제였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답답함만 쌓여왔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지역 공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된 지역의사법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기준, 학비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상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각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며, 이 선발 인원의 100%는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른바 '지역학생'만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겠다는 원칙이 시행령에 명문화된 것이다.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비롯해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이 폭넓게 지원된다. 다만 지원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에 대한 반환금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반환금 감면은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의무복무 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명확히 담겼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의무복무지역에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 전문과목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되었다.복무형과는 별개로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도 시행령에 포함되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설정되며,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복무형이 출신 지역에 장기간 귀속되는 방식이라면, 계약형은 지역 의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방법,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 의무복무지역 변경 절차 등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 후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지역의사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을 넘어, 지역 출신 인재가 자신이 자란 땅에서 직접 의료를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다. 제도의 실효성은 선발 이후 10년간의 지역 정착 환경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처우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27학년도 도입을 앞두고 지역 의료계와 수험생, 학부모 모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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