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 재가 치료 의료기기 3종 건보 적용…5.1부터 본인부담 10%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5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공호흡기·산소발생기·기침유발기 3종에서 6종으로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급여가 확대되며, 본인부담률은 10%가 적용된다. 산소포화도측정기의 경우 기기 본인부담이 14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신규 급여 적용 3종 의료기기의 세부 내용은?복지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요양비 급여가 신설되는 3종 의료기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의료기기대상 환자기준금액보험급여(90%)본인부담(10%)산소포화도측정기인공호흡기·산소치료 환자 중 선천성·청색증형 심장질환자 (약 1,700명)기기 140만 원126만 원14만 원기도흡인기스스로 가래 배출 불가, 인공호흡기·기관절개 환자 (약 2,400명)23만 원20.7만 원2.3만 원경장영양주입펌프위루관 경장영양 1년 이상 필요 환자 (약 2,200명)99만 원89.1만 원9.9만 원산소포화도측정기에는 센서(소모품)도 급여가 적용된다. 재사용 센서(14.5만 원/1개/1년)가 기본이며, 나이가 어려 손가락이 작거나 변형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일회용 센서(20만 원/1년)가 지원된다. 센서 본인부담도 연간 최대 20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절감된다.모든 대상 환자는 19세 미만이며, 총 약 6,3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요양비 지원 신청 방법은?이번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신청 시기: 5월 1일 이후처방전 발급: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발급기기 구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 구매문의: 건보공단 대표전화(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nhis.or.kr)급여 기존 3종 유지: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건강보험에서는 요양비 외에도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의료진 가정 방문 진료),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 등을 통해 중증 소아환자의 가정 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급여 확대의 배경과 기대 효과는?정은경 장관은 "중증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재가 치료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 및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그간 인공호흡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돼, 산소포화도측정기·기도흡인기·경장영양주입펌프 등 필수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확대로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6종 체계가 갖춰지면서, 중증 소아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성장 발달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