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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방 복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요청 * (주요 요구사항)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액 전액 국고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무상보육 보조율 추가 5%p 인상, 지자체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5%p(11→16%) 추가 인상 등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마련(’13년말)하고,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5→11%),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15%p 인상(서울20%, 지방50% → 서울35%, 지방65%), 분권교부세 3개 사업 (장애인․정신․양로시설) 국고 환원,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3.2조원*의 순 재원이전 효과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에 따른 재원이전(6.5조원) 등 7.1조원에서 무상보육 등 국가시책에 따른 추가소요 3.9조원 제외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할 복지사업이다. 무상보육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 합계출산율 : (’10)1.23 → (’11)1.24 → (’12)1.30 → (’13)1.19 기초연금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회 의결을 거쳐 금년 5월에 도입하였다. 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율 15%p를 인상하였고, 아울러, 3~5세 보육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 ’12년 만5세, ’14년 만4세, ’15년 만3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무상 보육 관련 자치단체의 부담은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고, * ’14년 보육 지방비 부담은 ’13년 대비 총 1조 2,21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국고보조율 확대 효과 1조 574억원, 지방교육재정 이관 효과 1,638억원)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40%에서 90%의 범위에서 차등적용하였다.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최대 90% 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 전체 지차체의 32%에 해당하는 72개 지자체에 대해 90% 지원 노인인구 비율 및 증가 추이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 수준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 평균 국고보조율: (’08) 71.4% → (’12) 74.5% → (’14) 76.9% 금년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 재정 소요는 총 6,516억원(기초노령연금 유지시 3,74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경기부진으로 중앙과 지방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나,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과제이며, 정책집행에 결코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지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세출 구조 조정, 광역시·도의 조정교부금 조기 지원 등 재원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 예산낭비 신고센터 자료 등에 의하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전히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간 시행한 지방재정 확충대책 등으로 지방이전 재원 총액은 증가하였으나 광역·기초지자체간 배분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 향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 실태, 광역·기초 등 지자체 간 재원배분 비율 문제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방만행정 사례 공개 및 시정,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액, 교부세 배분비율 조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