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의료기관(싼얼병원), 9월중 승인여부 결정, 발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중 발표할 계획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시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점검하여 승인여부 확정(’14.9월)‘한다고 발표(8.12)
현재 응급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진성투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추가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9월중 결정할 계획이다.
외교부에 모기업 대표자 범죄경력 및 산하 병원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확인 요청하였으며, 현지 공관에서 조사중이다.
제주도에서도 모기업 대표자 범법사실 여부, 모기업의 자금력, 투자의 실행가능성, 최단시간 대처가능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등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외국 의료기관의 불법 줄기세포 치료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대하여 道차원에서 보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