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사적 편취 엄정 대처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최근 언론(KBS)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해,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5월부터 지자체와 협조해 부적정 의심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어떤 문제가 발생했나?KBS 보도(15일)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이 세무법인을 겸하는 보험대리점(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후,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구분내용보도 일시2026년 4월 15일 (KBS)편취 방식시설 운영자금→종신보험료 납입→보험계약자 개인 변경→해지환급금 수령관여 주체세무법인을 겸하는 보험대리점(GA) 컨설팅조사 대상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조사 기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 가입), 보건복지부 (시설 운영)시설 운영자금은 공적 재원으로, 이를 종신보험료로 전용해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금융위·금감원의 대응 조치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다.전수조사: 요양기관 대표 등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 가입 현황 전수 파악검사 실시: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여부 확인엄정 제재: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제도개선: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GA 부당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근본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복지부의 시설 관리 강화 방안은?복지부는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단계 조치를 추진한다.4월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 재안내지침 명확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종신보험 가입 불가 규정 명확히 규정, 현장 혼선 원천 차단5월~: 지자체와 협조해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 대상 실태조사 실시행정처분: 적발 시설에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보건복지부 www.mohw.go.kr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요양시설의 자금이 종신보험을 매개로 사적으로 편취되는 구조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금융감독과 시설 관리 양 측면에서 동시에 대응에 나선 것이다. 3만여 개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의 규모를 파악하고, 제도적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