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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논쟁과 의료의 질 향상의 방법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칼럼·인터뷰 |
전주 에덴산부인과, 김재연 원장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제5회 Korea Health Congress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은 팽팽했다. 의료계의 저수가 주장에 손 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원가 이하의 수가는 의료계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손 과장은 "의료계가 저수가라 병원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단체는 원가 이하의 낮은 수가 구조에서 왜 병원이 망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며 "급여 권에서의 수익률은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비 급여나 불필요한 의료를 통해 수익구조를 맞추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정부 측 생각은 수가의 원가 보전 율이 100% 이상이라는 입장이다. 신 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환산지수만 놓고 보면 수가가 낮지만 급여와 비 급여를 포함하면 원가 보전 율이 105%"라며 "최근에는 의료비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그 이전에는 10%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원가 이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맞섰다. 건강보험공단 정 현진 보험급여연구실장은 중립적인 입장을 내놨다. 급여 부문의 원가 보상율이 낮다 혹은 높다고 결론 내리기엔 이르다는 것. 정 실장은 "평균적으로 말하면 수가가 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지만 기관에 따라 어떤 곳은 많이 남고, 어떤 곳은 부족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평균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현재로서는 수가 수준과 질에 대한 편차가 큰 상황이라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한다.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는 27만원인데 반해 쌍꺼풀 수술은 약 200만원, 코 성형수술은 약 290만원에 달한다.” 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언주 의원(민주당)은 지난 2월12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 정부 질문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고 한다. 저수가 체계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변칙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고 노동력도 훨씬 많이 드는 수술이 미용성형보다 가치가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사회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은 불공정한 수가체계 때문에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등 정말 필요한 진료 분야가 미용수술 분야에 밀려 필수 의료 기술이 정체됨은 물론 전공의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는 등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저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워 각종 비급여와 과잉진료가 만연되고 있어 필수 의료의 저 수가를 개선해 비 급여를 급여 화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적 가치를 공정히 반영해야 한다. 수가 인상이 의료계 내부에서 조차 반목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부가 의료계에 갖는 근본적인 불신이다. 필수 진료의 적정 수가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궁색하게도 수가를 인상을 한다고 하여도 새로운 비급여가 양산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급여의 대부분이 저수가로 발생된 적자를 보전하려는 측면과 한국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의료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신 의료 기술의 발달로 필연적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 명세 원장은 지난 27일 대구 엑스코 (EXCO)에서 열린 ‘2014년도 한국의료 질 향상학회 가을 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의료 질 향상 위한 추가비용,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손 원장은 의료기관이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질 평가와 관련한 비용이 전체 의료급여비 중 약 40% 정도”라며 “미국의 경우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지출하면 보험에서 지불하는 구조지만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비용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고지원 비율 20% 중에서 14%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조성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토록 돼 있다. 사실상 이런 법 규정이 무의미하다. 최근 6년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 가운데 덜 낸 돈이 무려 6조5,000억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흑자가 11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보장 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험재정 확충의 의무를 가입자들에게만 씌우고 국가의 의무는 기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든 이유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09년 65%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등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로 과소추계 함으로써 지난 6년 간 건강보험에 지원되었어야 할 국고부담액 1조9,640억 원이 부족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가 속에서 한국 의료의 질적 양적 발전에 걸 맞는 과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 저수가 문제는 할 발도 나아갈 수 없다. 보건의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 수가 해결 없이는 어느 것도 해결 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수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논의가 민영화와 영리 화라는 용어 혼동에 파묻혀 정치적 논쟁만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라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이라도 제대로 지원한다면 적정 수가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의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