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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이동 보조기기 3종, 건강보험 급여 신설…본인부담 10%로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장애아동 이동 보조기기 3종, 건강보험 급여 신설…본인부담 10%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 촉진과 건강 개선을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 3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25일부터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준금액의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부담이 10%로 대폭 감소하며, 연간 약 1,560명(전동휠체어 480명, 유모차 700명, 보행차 38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성인용 보조기기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은 전액 자부담이었다.신설되는 보조기기 3종의 지원 내용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보조기기 3종의 지원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모두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이 대상이다.보조기기기준금액보험급여(90%)본인부담(10%)연간 대상지원 요건아동용 전동휠체어380만 원342만 원38만 원약 480명보행 불가능, 전동휠체어 안전 작동 가능장애인용 유모차150만 원135만 원15만 원약 700명자세 일부지지, 타인 도움으로 이동 필요몸통지지 보행차200만 원180만 원20만 원약 380명몸통 보조로 보행 가능장애인용 유모차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세지지 기능을 제공하는 '유모차형' 휠체어로, 기존 수동휠체어 지원 유형(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다.이번 급여 신설의 의의와 기대 효과는?현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 훈련을 위한 보행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맞춤형 제품에는 건강보험 지원이 없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3종 신설로 장애아동의 상황에 맞는 보조기기가 지원돼 이동 편의뿐 아니라 근골격계 변형 예방, 하지 근력 및 골밀도 유지 등 건강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급여 신청 절차는?이번에 확대되는 보조기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일(25일) 이후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인을 받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현재 고시된 제품은 아동용 전동휠체어 1개, 장애인용 유모차 3개, 몸통지지 보행차 5개다.자세한 급여 기준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장애아동에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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