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현지조사’
복지부, 5월부터 400개 기관 대상으로 실시 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등을 면제·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시 1차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2차위반시 3개월, 3차위반은 지정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A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7명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서 실제 주 2∼3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주 5회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금년 5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우려가 높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300개, 입소시설 100개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등 장기요양 수급질서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현지조사 결과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와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등 수급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