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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현지조사’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복지부, 5월부터 400개 기관 대상으로 실시 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재가 15%, 시설 20% 등을 면제·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시 1차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2차위반시 3개월, 3차위반은 지정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A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7명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서 실제 주 2∼3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주 5회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금년 5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우려가 높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300개, 입소시설 100개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등 장기요양 수급질서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현지조사 결과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수납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와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등 수급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