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에 이어 실손보험도 심평원 위탁심사?
의료계, “저수가, 무분별한 비급여 삭감까지...어떡하라는 것인지?”
지난 2013년 7월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심사를 시작한 후, 내년부터는 실손형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도 심평원에서 심사를 맡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는 18일(목)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을 통해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실손보험 역시 심평원에 위탁심사를 진행하는 등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왔던 실손보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및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돼, 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시 제출되는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하여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내역 심사청구 → 심평원이 심사후 의료기관·보험회사에 심사결과 통보 →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 하는 심사체계이다.
금융위는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이 용이해져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에 기여할 것이며,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가입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보완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원가의 A원장은 “자동차보험이 심사평가원에 위탁심사를 시작한 뒤,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던 충격파치료 등을 청구하면 무조건 삭감시키는 실정이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원가는 정당한 진료에 대한 심사 청구가 무분별하게 삭감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