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국감에서 비급여 의료비 관리를 주문
실비 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청구 심사 법제화해 심평원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김춘진 위원은 모두발언에서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가 GDP대비 7.5%로 OECD 평균에 못미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민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첫번째 인구의 고령화, 둘째 가입자수가 2600만명, 전체 가구의 80%에 육박하는 실손 보험의 증가를 들었다. 건강 보험과 실손 보험의 관리 주체가 이원화 되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에게 ▲ 민간보험 의료비 청구 정보에 대하여 민간 의료보험이 집중되는 질환과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 자동차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 청구 위탁을 법제화, ▲ 민간 보험을 담당하는 금융 당국과 협의하여 고위험 집단에 대한 가입 거부를 금지하는 가입 개방 원칙과 고위험 집단의 보험 접근성 확대를 위한 보험자간 위험 균등화 프로그램 도입을 조속히 제도화, ▲ 2600만명의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원시적 수준의 현 국민건강 보험 지급 청구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 검토, ▲ 건강 검진 정보를 활용한 건강 생활 서비스의 점년적 시행과 이를 위한 제도 검토 등을 요청했다.
위에 언급된 다섯까지 내용을 검토해보면 입법부의 생각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 보험 상호간의 연계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 현 실손민간 보험 청구 및 지급을 법제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비급여 의료 행위 통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입법부에서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멀지않아 의료계의 재앙은 불을 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의료계 밖에서는 의료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맞춤형으로 끌어 가려고 하는데 의협과 의료계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심하다. 이제는 의료계도 자정 노력을 하면서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