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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남 의대 신설 과열에 우려…"기준은 의학교육의 질"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의협, 전남 의대 신설 과열에 우려…"기준은 의학교육의 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의과대학 신설의 판단 기준은 오직 의학교육의 질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과 집회로 번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의 최종 발표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의협은 입장문에서 그간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두고 일관된 우려를 밝혀 왔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전남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이 그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규정했다.대한의사협회 kma.org의협이 우려를 표명한 근거는 무엇인가?의사 양성이 교육과 연구, 진료가 맞물린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이러한 기반을 검증하지 않은 채 정원과 건물부터 확대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봤다. 의협은 "의사인력 양성은 교육과 연구, 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탄탄한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인프라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 무작정 학교 건물과 정원부터 늘리는 방식은 결국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전남 국립의대 선정 갈등은 어디까지 번졌나?후보대학 발표 이후 행정소송과 고발, 대규모 집회로 확산됐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단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고, 목포대는 부지 확보 계획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이달 3일 광주지방법원에 선정·추천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목포대는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시점주요 경과8월 30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대를 단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 추천9월 3일목포대, 광주지방법원에 선정·추천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9월 5일서남권 정·관·학계·지역민 300여 명 서울 집회, 12명 삭발9월 10일교육부 국립의대 신설 대학 최종 발표 예정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심사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의대 교수였고, 대학별 대면심사는 50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경실련은 심사위원 전원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교육부 www.moe.go.kr의협은 이 국면을 두고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법적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의협이 제시한 신설 판단 기준은?교원, 임상 기반, 평가인증 세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다. 의협 입장문에 따르면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립이 강행되면 그 부담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떠안게 된다. 의협이 제시한 검증 항목은 다음과 같다.기초의학·임상 분야 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학생 실습이 가능한 부속병원과 임상 인프라를 갖췄는지 여부의학교육 평가인증 요건을 통과할 역량이 있는지 여부의협은 "의과대학 신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정치적 셈법이나 지역 안배가 아닌, 오직 의학교육의 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유치에 관한 어떠한 이해관계나 편향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중립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으로 남은 절차와 쟁점은?교육부의 최종 발표와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변수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추천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후속 절차가 미뤄질 수 있다. 의협은 신설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 여건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사를 양성할 국가적 교육기관을 세우는 일이 이토록 소모적인 지역 갈등의 온상으로 변질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러한 질문들에 완벽히 답하지 못한 채 설립이 강행된다면 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학할 학생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질 확보와 국민 건강 수호라는 최우선 원칙을 기준으로 본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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