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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보심의회 불참 입장 밝혀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법적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회의 참석은 부적절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금일 열리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 지난 19일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한 상태이다. 지난 9월 26일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자보심의회가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분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해당 판시에 따르면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을 준용해 운영비용 중 일부를 의협이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위임한 부분에 해당하여 자보심의회 운영규정에 비춰볼 때 운영비용 조달 편의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의 한 방법으로 의협에게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판시다. 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7조제3항에 의하면 심의회 의료계 위원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동안 심의회 운영규정에 의해 모법상의 의료사업자 단체를 의사협회로 명시하고,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변경한 것이 금번 소송의 시발점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자보심의회에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자보심의회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해오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자보심의회 분담금을 대신 지불해왔다. 하지만 이는 자보심의회가 의협에게 직접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을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것과 다르며, 모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분담금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보심의회 업무 규정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며 2013년부터 자보심의회 분담금 납부를 보류하고 있다. 더불어 “제187회 심의회 상정 안건 중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자보심의회가 의도하는 우리 협회를 염두한 의료업계 분담금 내역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심의회 결정이 된다면 이는 우리협회와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리고 의협은 지난 분담금 소송 패소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