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는 섣부른 판단”
조정 피당사자의 권리 침해인 동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신청인이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 없이 조정절차를 반드시 개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014년 3월 28일 국회 오제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문제는 최근에 열린 2014년도 국감에서도 강제조정절차 개시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위원간 이견이 충돌한 바 있을 정도로 의료분쟁 강제조정절차 개시에 대해서는 입장이 첨예한 사항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본래 취지는 자율성에 근거한 유연한 조정제도 운영에 있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의료인간의 원활한 조정·중재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지 소송 이외의 또 다른 조정·중재 절차를 강제화 하는 것은 아니다.
의협은 “실제로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조정절차 진행을 강제하는 것은 조정의 피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조정의사가 없는 사항을 강제할 경우에 오히려 소송과정 이전에 거치는 단계만을 추가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인 바,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고 걱정했다.
또한, “조정절차를 강제화할 경우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대표적 수술 분야인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전문 수술 영역에서 우수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져 학문적 퇴보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을 예견할 수 있다.” 고 예측했다.
그리고, 전주의 한 개원의는 “2013년 3월말 현재 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2012년 의료중재원이 출범첫해의 두배, 올해는 지난해의 두 배에 이르는 문의가 쇄도했으며 올해만 850건의 의료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조정 개시비율은 조정 신청된 804건 중 40.2%가 조정 개시되었음을 볼 때 법률로 조정을 강제할 이유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조정 개시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조항을 개선하여 의료계를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정절차 개시를 위해서만 노력해 의료계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정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강제 개시 절차 도입보다는 당사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우선할 것. ” 이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