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환자 안전 위협"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가 19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 업무를 '처방, 의뢰'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0일 오후 2시 개정안을 졸속 심사하려 한다며 일방적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의료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의료기사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현재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의협은 두 개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구분현행 '지도'개정안 '처방·의뢰'의사의 개입직접적·즉각적 개입 가능사후적 처방 또는 의뢰환자 상태 변화 대응의사가 바로 개입해 대응의사의 즉각 관여 불가발생 장소의료기관 내원외 가능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명확한 책임 구조책임 소재 불분명의협은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되는 기존의 의료기사 업무가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발생하면 바로 의사가 개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처방·의뢰'로 바뀌면 특히 원외에서 의사의 관여가 불가능해져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의협은 어떤 우려를 제기했나?김택우 의협 회장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들어 책임 소재 문제를 지적했다.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만을 받은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라고 주장하고 처방한 의사는 의료기사의 정확한 수행 여부와 환자의 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김 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 범주에 있는 다음 직역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도 우려했다.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협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돌봄통합지원법 명분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일각에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돌봄통합체계 추진과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2023년 1월경부터 진행 중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돌봄통합 및 방문재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현행 의료법과 관계법령을 통해서도 돌봄통합 등은 충분히 가능하다.정부 추진 로드맵상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즉시 시행되는 사안이 아니라 2028년 또는 2029년 안정기에 도입될 예정이다.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성이 부족하다.의협은 돌봄통합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지도' 개념을 확장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대안 입법은 어떤 내용인가?의협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지도 개념 도입의사의 지도·감독 대원칙 유지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협은 국회가 환자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의료기사법안을 졸속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재활·정형·영상의학 등 의료 전문가 단체와 의협의 의견과 대안을 경청해 반영하고,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취지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의 향후 대응 방향은?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라며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한의사협회는 돌봄통합체계가 차질 없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라고 밝혔다.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일방적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