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처방 도입은 의료체계 붕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 업무 수행을 허용하면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경고했다.의협이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의협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쟁점현행개정안의협 우려업무 수행 요건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지도 또는 처방·의뢰'의사 감독·책임 약화,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능성환자 상태 보고지도 아래 즉각 소통 가능처방만으로 독자 수행 시 보고 의무 약화환자 상태 변화 대처 불가의료사고 책임지도 의사에 책임 귀속 명확처방 후 의료기사 독자 수행책임 소재 혼란 야기의협은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면, 의료기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의사에게 알리거나 보고할 의무도 없게 되고 임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독자적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 의사와의 즉각적 소통이 불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의사의 조치도 불가능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방문재활은 현행 '지도' 체계로 가능한가?의협은 법안 발의 측이 통합돌봄 사업의 방문재활 시행을 명분으로 법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지도' 체계만으로도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시범사업 사례: 2024년 12월 복지부·심평원이 시행한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시범사업'에서 방문재활팀이 전화·인터넷 플랫폼 등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지도 형태를 이미 시행시행 시기: 정부가 2026년 3월 5일 발표한 돌봄통합지원법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방문재활은 안정기(2028~2029년)에 시행 예정으로, 당장 시행 사안이 아님의협 대안: '처방' 개념 도입 대신, 의료기관 외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의협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및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의료기사의 통합돌봄·방문재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의협의 향후 대응 방향은?의협은 "방문재활이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외되는 환자들이 없도록 투철한 사명감으로 제도 안착에 앞장서고 있으며, 통합돌봄체계가 차질 없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동시에 "본 법안과 같이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입법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으며,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성명은 의협이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한 7개 항 결의문에 이어, 의사의 고유 권한과 의료체계 질서 유지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