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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쇼닥터 제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해당 쇼닥터 홈페이지내 게시물 적절성 판단 의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쇼닥터에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A 의사의 발언 및 게시물의 위법성 판단 의뢰 및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최근 의사들의 잦은 방송출연으로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소지가 있는 경우, 의협에서는 쇼닥터로 분류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6일 의협에서는 쇼닥터 대응 TFT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A 의사가 종편채널에 출연해 유산균을 이용한 자연치유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내과학회·산부인과학회·안과학회를 통해 의학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결과가 부재해 치료적인 의미가 없거나 과학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공통의견이 있었다. A 의사가 방송을 통해 유산균의 효능을 허위, 과장해 전달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의협은 해당 사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아울러 의원 홈페이지 내에 ‘치유사례소개’ 를 게시하고 있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위반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 의원 홈페이지 내 게재 경력 및 네이버 학력 ‧ 경력 사항, 언론사와 인터뷰시 언급한 학력에 대해 해당 단체 및 대학에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 또한 의협은 의사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의 일환으로 이미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검토 및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수정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각 지역 및 직역의사회, 의료윤리학회 등의 관련학회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거쳐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의학전문기자·전문지, 일간지 및 방송 기자를 대상으로 가까운 시실안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의협은 “최종 가이드라인은 협회 홈페이지 게시, 회원 대상 메일링을 통해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각 방송사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