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산부인과 1인실 급여화는 시기상조”
시설 편차 고려없이 일률적인 급여화는 시설의 하향평준화 야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2월 발의된 산부인과 의원급 의료기관 1인실 급여화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출산 관련 진료로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시 발생하는 입원실 비용은 병상 수에 관계없이 입원 후 7일까지 발생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지급’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은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 부담을 줄여 보장성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21일 제30차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산부인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1인실 급여화는 좀 더 신중한 접근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에 따라 1인실 시설의 편차가 심한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급여화 함으로써 시설의 하향 평준화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만으로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다른 분만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분만 시 급여가 가능한 1인실을 운영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의료기관으로 필요 이상의 환자가 쏠리게 될 것이다.
이로인해 분만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 많은 시설과 인원 투자를 한 병원급 이상의 분만전문병원의 경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분만 병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는 좋은 시설과 인원을 구비한 병원급 분만 병원이 몰락하여 분만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상대적 저수가 의료 보험 정책 속에서 전혀 산부인과 병의원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1인실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을 부추기고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며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