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전원 ‘명예로운’ 사임 결정
의사-환자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 등 성과거둬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 전원은 사임의 뜻을 밝혔다.
비대위는 작년 3월 30일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돼 지난 10개월간 총 35회의 전체회의, 총 3회의 위원장단회의, 총 24회에 걸쳐 전국의 지역과 직역의 홍보활동을 수행했다.
비대위 조직의 위상과 운영에 대하여 정관과 제 규정의 미비로 비대위의 의결과 업무 집행에 많은 갈등과 오해가 발생했음에도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고, 지역과 직역의 비대위원들도 소속 지역과 직역에서 홍보활동에 매진했다.
나아가 ‘정부가 원격의료 제도를 시행해도 의사 개개인들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원격의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격의료 반대 및 참여 거부 서명투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의 국회통과가 저지됐고,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비대위 위원들은 “이번 투쟁에서 고소고발, 법정공방, 회원들의 경제적, 법률적 피해를 남기지 않고 파업이나 휴진 등으로 인한 내부분열 없이 수임된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며, “또한 의료정책을 둘러싼 대정부 투쟁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이번 투쟁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명예로운 사임을 하기로 의결했다” 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번 의협 임시총회에서 지난 10개월간의 비대위 활동을 보고할 예정이며, 추후 활동과정의 성과와 미비점 등을 자세하게 기록할 백서 발간 등 후속처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