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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원격의료 반대 목소리 높여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원격의료 참여 거부 전국 의사 서명투쟁 적극 독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일 원격의료 참여 거부를 위한 전국 의사들의 서명투쟁을 독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30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전권을 위임받아 설치 구성되었고, 비대위는 지금까지 줄곧 원격의료와 원격 모니터링 그리고 졸속 시범사업 절대 반대를 선언하며, 원격의료 반대 투쟁에 앞장서 왔다. 정부에서 작년 10월 29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법안 (의료법 개정안, 의안번호 9995) 을 입법 예고했고, 국무회의에서 정부 법안제출 과정을 거쳐 현재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따라, 국회에서 원격의료 법안 저지 투쟁을 할 시기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원격의료가 현실화되면, 오진의 가능성이 높고, 환자 개인의 질병 정보 유출 가능성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 규정하여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이야기했다. 또한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를 추진하려는 법안 9개를 공표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원격의료 실시를 위한 의료법 개정 법안이며, 이는 현 정부와 여당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가 얼마나 강고한가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의료계는 지난 15년 전 의약분업 투쟁 이후, 많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계의 목소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점점 더 규제와 간섭은 심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속에서 저수가 해결 등 의권 쟁취를 위한 강경 파업 투쟁에 힘을 쏟아 보았으나, 금년 3.10 파업 투쟁의 결과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내부분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과 회원의 무관심, 그리고 패배의식 뿐이었다고 한다. 또 다시 파업투쟁에 목표를 두기에는 회원 피해와 내부 분열이 심하게 우려되어 의협 비대위에서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원격의료 참여 거부 전국 의사 서명투쟁”을 통해 원격의료의 강경한 반대의사를 밝히겠다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끝으로 비대위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원격의료 불참 서명률이 높아감에 따라,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 공무원들에게 원격의료 법안 저지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을 확신" 하며 전국의 의사들이 서명투쟁에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