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비대위 불신의 골이 깊어지나
비대위 위원장 및 비대위원도 모르게 진행된 감사단 방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오전에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의 추가 감사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감사단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공문을 가지고 와서 비대위 회의 관련 음성 및 동영상 파일 등의 자료들을 요청했다.
감사단과 의협 집행부에서 사전에 비대위 관계자 누구에게도 공문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35분 동안 비대위 위원장 및 비대위원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비대위는 관계자는“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이 저지돼 비대위 활동이 마무리 되고 난 후 감사를 시행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고, 감사업무규정 규정 상 정기감사 계획서 수립 과정에서 비상기구인 비대위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대위 회무가 종료된 후 수시감사라는 방법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의협에 전달했었다.
또한 비대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단이 이번 정기감사에 비대위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했고 이를 수용한 비대위는 성실히 감사단의 감사를 받았음에도 감사 스스로 감사업무규정을 위반해 비대위에 아무런 사전 통지나 협의 없이 추가 감사자료를 취득해 가져갔다”며 감사단과 의협 집행부의 이번 추가 감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그간 비대위는 지난 8월경부터 회계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비대위원들이 자비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대 회원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고 원격의료 입법 저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왔다.”며, “이번 감사업무규정에 위반한 감사절차 진행이 비대위원들의 활동 추진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비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김세헌 감사와 집행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