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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산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엄중 대응 할 것'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의료·동향 |
의협, 부산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엄중 대응 할 것'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사실 확인 거쳐 징계심의 요청 등 강력 대처할 것 의협, 부산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엄중 대응 할 것'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집도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발각될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처 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영상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의협은 해당 사건 외에도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며,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를 크게 손상시키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이며,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의협은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회원 자율정화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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