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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형사면책 도입 등 7개 항 결의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학술·학회 |
의협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형사면책 도입 등 7개 항 결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대의원회가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와 정의구현"을 위한 7개 항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대 증원 즉각 중단, 필수의료 형사면책 도입, 처방권 침해·성분명 처방 논의 폐기,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엄단, 관치 의료 중단, 공단 특사경 도입 폐기 등이 핵심이다. 대의원회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회원과 함께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앞에 설 것"이라고 선언했다.결의문의 7개 항목은?의협 대의원회가 채택한 결의문의 7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항목핵심 요구①의대 증원 중단과학적 근거 결여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즉각 중단, 교육 질 저하 무한 책임 촉구②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형사면책 도입, 실질적 의료분쟁조정법 개정③의료행위 형사처벌 중단의사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구조 개선, 형사면책 보장④처방권 침해·성분명 처방 폐기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 무력화 시도 중단,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 즉시 폐기⑤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엄단면허 범위 초월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엄단, 방임 행정 중단⑥관치 의료 중단검체 수탁 강제화·비급여 관리 등 반시장적 규제 철회, 민간 의료 자율성 보장⑦공단 특사경 도입 폐기초법적 권한 부여하는 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폐기, 감시 정치 중단결의문은 의대 증원 문제와 필수의료 형사면책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두되 형사면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구성을 취했다.주요 결의 항목의 배경은?의대 증원 관련 결의에서 대의원회는 "교육 여건을 무시한 무분별한 증원은 의학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망국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필수의료 형사면책 요구는 2개 항목에 걸쳐 강조됐다. 대의원회는 "필수 의료는 생명을 직접 다루는 행위로 늘 위험을 동반한다"며 "의사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감당하게 하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필수 의료의 부활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처방권 관련해서는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책임지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의 즉시 폐기를 요구했다.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를 초월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대의원회의 향후 입장은?대의원회는 결의문 마지막에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전 회원과 함께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앞에 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문은 의대 증원, 형사면책, 처방권, 한의사 면허범위, 관치 의료, 공단 특사경 등 의료계가 정부에 제기해 온 핵심 현안을 망라한 것으로, 정부와의 협상에서 의협의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로서 향후 의료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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