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택우 회장, 의료기사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즉각 중단"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 즉각 중단과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2025년 10월 13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요건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협이 제시한 법적 근거는?김택우 회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근거로 개정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사법부판단 내용헌법재판소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직·간접 연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검사해도 될 만큼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대법원의료기사로 하여금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 차례 판결)김택우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일관된 사법부의 판단에 역행하면서,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의 감독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 없이는 환자의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이 어렵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도 제기했다.방문재활 논란에 대한 의협의 반박은?일부에서 통합돌봄체계 추진과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협은 현행 '지도' 체계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시범사업 입증: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함 확인시행 시기: 정부 로드맵상 물리치료사 방문재활은 2028~2029년 안정기 도입 예정, 당장 법 개정 불필요의협 대안: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공간적 범위 확대의료기사단체 주장 반박: "의료단체가 합의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있다"김택우 회장은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즉각적 대처를 가능케 하는 현행 의료체계 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억지로 '처방'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의협의 요구사항과 향후 입장은?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했다.김택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통합돌봄체계가 차질 없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선언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의협이 지난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법안 철회를 공식 요구한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목표로 하는 유사한 법안"의 연장선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면허체계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법안 심사 향방이 주목된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