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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소위 ‘한방 추나’ 대처 “잘했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한의협 급여 노력 무산시켜…양대 노조 주관적 주장 아쉬워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의 한방물리치료(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 노력을 적절한 대응으로 사실상 무산시켜 의협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지난 5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는 난임시술 급여화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충치치료 보장성 강화 방안, 그리고 한방물리요법 즉 추나요법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건정심 소위에서 한의협측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보건복지부측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추나요법 급여화를 결정해 건정심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협측은 추나요법은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급여적용이 불가능하고 특히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대폭적인 보험재정 투입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추나요법 급여화를 반대했다. 의협측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실시 제안을 반대하며, 과학적 근거자료가 없는 추나요법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즉 제도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는 시범사업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 역시 강력히 반대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한의협에서 제출한 추나요법 관련 자료는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자체결과이므로 안전성, 유효성 입증을 위해 한의협이 제출한 논문을 NECA(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안했다. 또한 강청희 상근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이라 함은 본사업을 대전제로 해온 선례가 있으므로, 본사업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은 분명한 반대의 입장”임을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 실시 전에 관련 전문가들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추나요법의 의학적, 과학적 타당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으며, 결국 추나요법 급여화 논의는 의협측의 의견대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추나요법 급여화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대표로 건점심 소위에 참석했던 양대 노조 대표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의견제시가 아닌 개인적 경험 등에 기초해 추나요법 급여화 찬성의견을 피력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는 소요 재정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할 것인지 국고에서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의협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 원칙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난임은 국가적 정책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건보재정이 아닌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정부와 학계측은 건보 급여로 포함하자고 팽팽히 맞섰지만, 최종 결론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충치 치료 보장성 강화 방안 논의는, 아말감 충전 치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행 행위료와 재료비 등을 현실화하되 캡슐형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자는 의견에 따라 급여수가 인상이 결정됐고, 이에 대한 재정 소요는 약 47억 정도 추계됐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는 현실적으로 아말감보다 레진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 효과를 위해서는 레진도 급여 적용을 하되, 건보재정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만 12세까지만 급여대상으로 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재정 소요는 약 1,325억 정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