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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성형·피부과 "한의계 PDRN·PN 시술 즉각 중단하라"

윤효상 의학전문기자 | 학술·학회 |
의협·성형·피부과 "한의계 PDRN·PN 시술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 5개 단체가 한의사의 PDRN·PN 시술과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미용 시술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5개 단체는 PDRN 주사제 한의원 공급량이 2024년 16개 한의원·226개에서 2025년 7월 기준 626개 한의원·2,234개로 폭증한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는 'PDRN·PN 관련 한방의 불법의료행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의 불법 피부미용 시술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PDRN·PN 시술이 왜 문제인가?5개 단체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부분은 PDRN(Polydeoxyribonucleotide)·PN(Polynucleotide) 기반 '스킨부스터' 시술이다. 연어 등에서 추출한 DNA 분절체인 PDRN과 PN은 각각 조직 재생을 위한 전문의약품과 피부 상태 개선을 위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료기기)로 사용된다.5개 단체는 "이들 성분은 철저히 현대 의학적·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현대 의학의 산물"이라며 "한의원에서 이를 '약침' 형태로 조제·사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특히 약침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제조된 한약제제를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PDRN·PN 성분 약침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단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 가능성 물질을 인체에 주입하거나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행위는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소지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한의원 공급량은 얼마나 늘었나?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에 따르면 PDRN 주사제의 한의원 공급량은 1년 사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점공급 한의원 수공급량2024년16개226개2025년 7월 기준626개2,234개5개 단체는 "단순한 증가를 넘어 사실상 한의계 전반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지표"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의료기기 사용 판례는 어떻게 정리됐나?5개 단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정리해 제시했다.대법원은 한의사가 IPL 등 광선치료기를 이용해 피부질환을 치료한 행위에 대해 현대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로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진단용에 한정하여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했을 뿐,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사용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5개 단체는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과학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영역"이라며 "체계적인 의학 교육과 의과적 전문 수련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가 이러한 시술을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약침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는?5개 단체는 약침액이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어 '조제한약'으로 분류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의과 영역의 주사제는 엄격한 허가 절차와 임상시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는 반면,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약침액은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물질임에도 제조·품질관리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고 성분·효능·용법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된다는 것이다.또 한의계가 단편적인 교과과정이나 보수교육을 근거로 전문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의 적법성은 교육 여부가 아니라 면허 범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몇 시간의 보수교육이나 일부 교과목 이수만으로 면허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의료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반박했다.의료계의 3대 요구사항은?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계와 정부에 대한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한의계 대상: 레이저·초음파·고주파 등 의료기기 및 PDRN·PN 성분을 이용한 모든 불법 피부미용의료 시술 즉각 중단, PDRN·PN 등 약침에 대한 과학적 검증 착수정부 대상 ①: 한의사 면허 범위 명확화, 한의원 등에서 자행되는 불법 의료행위 단속·처벌 실효성 강화정부 대상 ②: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한 유통 경로 조사, 한방 약침 및 유사 주사제 제조·유통·사용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즉각 마련5개 단체는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며, 면허 제도는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한의계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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