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마취통증의학회 "한의사 아산화질소 사용은 불법,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일부 한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 등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부산해운대경찰서가 한의사의 의료용 아산화질소 진정마취 사용에 대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와 수사당국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세 단체는 "자격 없는 자의 마취 가스 사용은 국민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의료계가 아산화질소 사용을 문제 삼는 이유는?세 단체에 따르면 아산화질소는 '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취제로서 고도의 의학적 판단과 응급대처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약품이다.구분내용약물 분류전문의약품 (마취제)주요 위험체내 산소 농도 급락에 따른 저산소증 유발 가능치명적 결과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 심장 손상, 사망필요 역량실시간 환자 상태 모니터링,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 능력관련 판례2025년 6월 서울남부지법, 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 인정세 단체는 "해부학과 현대 의학적 생리학을 전공한 의사조차도 마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호흡 정지나 심정지 같은 초응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기도가 막히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즉각적인 기관내삽관과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단 몇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최근에는 치과 치료 중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마취를 받던 환자가 의식을 잃고 위험에 빠지는 의료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수사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세 단체는 부산해운대경찰서가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행위의 본질과 위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현행 법체계는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를 단순한 문언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 방법,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교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2025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약침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사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판례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상반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세 단체는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 업무를 한방의료에 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또한 의약품과 한약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아산화질소와 같은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에게 용인된다면 면허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www.kma.org의료계가 정부에 촉구하는 사항은?세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수사당국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즉각 중단 및 엄정 법 집행: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시행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 진정마취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비전문가의 불법 시행을 원천 차단강력한 규제·처벌 대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대책 즉각 마련세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