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정지 실태, 올바른 해결책은?
한나연합의원, 이동욱 원장
1) 의사면허정지 현황
2012년 한해 복지부에서 내린 의사면허정지 숫자는 무려 750명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교사 등 어떤 국가 면허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사례가 없고 어떤 자격증도 면허정지 숫자는 일년에 10명 미만입니다.
지금 의사 면허정지 대상자가 너무 많아 복지부가 다 처리를 못할 지경이고 병목현상까지 생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사 자정의 문제입니까? 의사 면허정지 남발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의사들이 일년에 1-2명도 면허정지 당하지 않는 변호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분명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높아지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가령 교육부가 교사자격증을 일년에 750명씩 면허정지시키면 교육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교사들의 반정부 감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면허를 일년에 750명씩 정지시키는 폭압행정하면 서울광장에서 시위가 일어날 것입니다.
1년 의사배출 숫자는 3000명입니다. 복지부가 한해 750명 비율로 이런 식으로 의사 면허정지시키면 대한민국 의사의 25% (750/3000)는 살면서 한번은 의사면허정지 당하게 되는 실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면허정지가 전체 진료의사의 50%에 해당하는 3차의료기관 의사에게는 거의 없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비교적 만만한 전체의사의 50%를 차지하는 1차의료기관 종사의사에게만 남발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1차의료기관 의사는 25%가 아니라 50%가 살면서 면허정지라는 치욕적인 처벌을 경험하게 되는 실로 충격적인 규제남발입니다.
3차기관의사에게는 없고 만만한 1차기관의사에게만 면허정지가 있다는 사실도 얼마나 완장찬 말단 일선 공무원의 객관성을 상실한 자의적인 관치행정인지를 잘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2) 과연 아래의 사사로운 것에 대하여 모두 의사면허정지 처벌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➀ 의료법22조1항 일명 차트법 -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이는 모호한 규정을 해 놓고 별표 행정처분기준 13에서 22조1항에 따른 상세히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면허정지를 시킨다는 규정(법률 명확성의 원칙 위배)으로 면허정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에 기록을 하다가 기록 하나 빠질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러면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처분도 충분함에도 진료를 금하는 의사면허정지를 시킵니다.최근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차트기록시 영양제 주사 기록하나 빠졌다고 면허정지처분 받았습니다. 이런 의사가 진료하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됩니까? 경고조치로 충분한 행위에 대해 너무나 과잉한 규제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➁ 의료법 행정처분기준 14항에 의거 진료기록부 서명 하나 빠지면 면허정지인 것도 경고나 과태료가 합당한 것이지 너무 과도한 규제입니다.
➂ 의료법 17조 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면허정지를 시킵니다.
: 정부는 현재 국가발전을 위하여 규제를 풀고 원격의료, 원격진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도 원격진료해서 처방전 발행하면 과태료도 아닌 면허정지시키는 이런 독버섯 같은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➃ 의료법 66조 허위청구, 행정처분기준 15에서 - 단 한건의 허위청구 기록이면 면허정지를 시킵니다.
사례 : 예를 들면 하루에 50명을 진료하면 일년이면 만오천명 정도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는데 A라는 사람인 줄 알고 의무기록을 전산에 넣었는데B라는 사람으로 잘못 전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것도 허위로 간주되는데 단 한건으로 면허정지를 시키는 사례가 허다 합니다 →어떤 의사의 전체 청구 중 청구 행태를 보니 허위청구가 5%이상이라든지 등 어떤 경향성이 입증될때 처벌을 해야지 단순착오 한건만 있어도 일선공무원이 면허정지 시키면 면허정지 당하게 되니 이런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➄ 의료법 23조 리베이트 받으면 형사처벌 받음에도 면허정지 2중처벌을 합니다.
: 형사처벌도 충분히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있습니다. 처벌 형량 부족하면 형량 더 올리면 됩니다.의사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의사라는 이유로 굳이 2중처벌을 해야 할 당위성이 없습니다. 가령 리베이트500만원 받은 의사가 행위에 상응한 충분한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되었지 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국민건강에 전혀 위해가 없습니다. 이런 이중 처벌 및 의사면허정지남발은 입법의 합목적성이 없는 것입니다.
➅ 의료법 25조에 의해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를 시킵니다.
: 이것도 새로이 시행된 규제인데 시행으로 인해 얻는 공익적 법익은 전혀 없고 의사에게 3중 신고의무와 처벌만 부과된 규제입니다.
의료법 25조의 규제 시행으로 인한 법익이 전혀 없다는 근거는 25조의 입법의 두가지 목적이 진료의사 현황파악과 보수교육이라고 했는데 진료의사 현황파악이 입법목적이면 이미 의료법시행규칙 25조에 의해 보건소,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2조에 의해서 심평원에 이미 진료의사는 벌써 2중 신고등록의무를 부과받아 2중으로 신고하고 있으므로 진료의사의 현황파악은100% 다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이 목적이라는 것도 허구인 것이 이미 의료법 30조에 보수교육 법령이 있고 위반시 면허정지의 과도한 처벌(?)규정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철폐되어야 할 진료현장의 의사를 면허정지시키는 3중 규제일 뿐인 것입니다.
3중신고의무의 규제도 철폐되어야 하고 어떤 합리적 입법목적없는 면허3중신고제를 위반시 면허정지를 강제화한 것은 정말 잘못된 처벌만능주의의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일 뿐입니다.
➆ 의료법 30조3항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정지다.
: 이것도 과태료 1-200만원만 해도 충분히 제재효과 입법목적 달성할 수 있습니다.
➇ 의료법 33조 1항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면허정지이다.
: 할머니가 위중하셔서 움직이지 못할 경우 의사가 왕진하면 칭찬받을 일인데 면허정지라니 참 황당한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로 처벌받은 사례도 진료현장에 허다합니다.
➈ 의료법 27조3항 환자 유인행위로 간주되면 면허정지다.
: 이것도 경고나 과태료로도 충분히 처벌효과가 있음에도 지나치게 면허정지를 남발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의 법입니다.
➉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 이것도 고의적 비윤리적인 경우가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의 경우 경고나 과태료 처분도 과한 것입니다.
비만 치료하는 의사가 사용하는 약물 중 하나가 식약청 허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사례와 환자에 대한 어떤 외부수탁 검사를 하였는데 해당검사가 식약청 허가를 득하여지 못하였음이 사후에 드러나서 때문에 면허정지 처벌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의사가 수만가지의 검사와 약물이 식약청 허가를 득하였는지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고 현실은 재수가 없는 의사가 면허정지를 당하게 되는 규제일 뿐인 것입니다. 관련부처의 생산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은 전혀 없고 일선 의사에게만 모든 의무와 처벌 부담을 해 놓은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전형입니다.
⑪ 의료법시행령 32조에서 과대광고를 하면 면허정지를 받는다.
: 이것도 과태료로도 충분히 징벌효과가 있음에도 꼭 진료하는 의사의 면허를 정지시켜 진료현장의 진료공백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1차의료기관의사의 면허가 정지되면 해당의료기관을 수년간 믿고 다니던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해당의료기관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직장이 폐쇄되는 실로 매우 중대한 파장이 생깁니다.
⑫ 비도덕적 진료 면허정지
: 이것도 비도덕적이라는 매우 애매모호하고 보는 관점에 따른 주관적 기준으로 면허정지를 시키는 것으로 부적절한 규제입니다.
⑬ 의료기사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면허정지
: 방사선사에게 요양병원에서 환자 옮기거나 자세를 바꿀 때 좀 도와주라고 해도 누가 환자 자세 바꾸는 것을 도와 주었는가 조사하여 면허정지시킵니다. 이것도 처벌할 행위라면 과태료로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⑭ 의료법 19조의 진료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보호유지의무 위반하면 의사면허정지
: 의료법 21조 1항에는 환자의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사본발급하여 기밀누설되면 의사면허정지라고 규제 해 놓고 정반대로 의료법 22조2항에는 환자의 대리인이라는 사설 보험회사 직원의 사본발급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정지.. 즉 사설보험회사의 차트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도 아닌 면허정지 당하게 되는 사설보험회사의 영업을 위한 복지부의 규제 남발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3) 문제점
이렇게 걸면 걸리는 규제들을 남발해 놓고 대한민국 의사선생님들 면허정지 연간1000명을 시키면서 이제는 복지부가 행정력 부족, 병목 마비현상으로 의사면허정지를 다 처리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은 더 증가하여 1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차의료기관 의사의 50%가 면허정지 당하는 시대 ... 이것은 분명 의사들의 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치, 처벌 목적 위주의 규제 개선이 의사들의 정부에 대한 정책 순응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면허정지 당하는 의사들은 이젠 관치의료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의사면허정지를 의사가 반성할 사안이라는 인식이 없는 불행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 개선방안
위의 의사면허정지시키는 규제들은 대부분은 명백한 중복, 과잉처벌로 철폐되어야 하고 사사로운 행위들은 합리적으로 시정조치, 경고, 과태료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사들에게 남발된 규제가 개선되고 정말 윤리적으로 누가 봐도 진료를 중단시켜야 할 경우에 한해서 합리적인 숫자 범위의 면허정지 규제가 이루어져 의사들의 정책순응도가 높아지고 일년에 700명씩 발생하는 진료현장의 공백이 개선되고 유독 의사면허에만 남발되어 있는 폭압적 숫자의 면허정지 남발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1차의료기관 의사선생님 750명에 대해 자의적 면허정지처분 횡포를 일개 공무원이 완장차고 현재처럼 남발할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 전 복지부 내 의사 심의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의 필수적 자문절차를 거치게 하여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경우에 한하여 면허정지처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치의료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