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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범법자로 모는 국회의원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양승조 의원, 한층 강화된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계로부터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법안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월 16일 기존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내용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난 2010년에 개정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의료법의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와 소속 기관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 28일 개정된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이 너무 미약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약사와 제약회사 모두를 처벌하는 약사법과 달리 의료법은 해당 의사에게 1년 이내 자격정지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정돼 있어, 양벌규정이 법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모 지역의사회 임원은 “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은 제안하지 못하면서 의사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인기에 영합하고 입법활동이 활발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세비만 축내는 것 행태”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지역의사회 임원 역시 “리베이트는 사실상 약가결정권이 정부에 있어 정부가 약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국회의원이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대표들이 양 의원실을 항의방문해 전체 의료인의 품위와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차제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해결책이 과연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화하는 것 뿐인지 범 사회적인 고민과 협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