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건강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의사에 의한 보건·의료 전문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의료인력 수급...특별법 발의로 실마리 찾기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칼럼·인터뷰 |
김용익 의원 "보건의료 인력난...문제 심각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이 지난 23일,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우선 보건의료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상태인데 비해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 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으로 절대적 부족상태"라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 7년 동안의 노조 실태조사 결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 노출'에 대한 의견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2015년 47.4%)를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결과는 의료기관 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환자 의료사고 위험으로까지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법제도화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새롭게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용익 의원은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명시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수차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고 보건의료의 수요역시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메르스의 교훈으로 보건의료 인력 문제의 해결이 감염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해당 법안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청년고용 역시 인력법 제정을 통해 더욱 속도있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심의를 통해 연내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법안은 김용익 의원이 대표로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남인순 ▲최동익 ▲이미경 ▲설훈 ▲김상익 ▲김성주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모두 4장 18조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