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건강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의사에 의한 보건·의료 전문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적발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61개소 중 49개 적발...의료급여 1,510억원 환수예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지난 9일 합동수사를 통해 ‘사무장병원’ 으로 운영중인 의료생협 인가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수사했다.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을 적발,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하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결과, 사무장병원은 병원 1, 요양병원 23, 의원 21, 치과 2, 한의원 4개소로 불법 운영중에 있었다.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하여,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그 동안 의료생협 중에는 본연의 뜻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경찰청, 복지부, 공단 등이 협업을 통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경찰청에서는 수사전담팀을 활용,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에 주력하고, 복지부는 전반적 관리체계 점검과 재도개선을, 공단은 실태조사 실시 및 부당수익 환수 등을 각각 총괄했다. 불법운영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행정처분, 부당수익 환수, 관리강화 등까지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생협 관련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거짓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고 부실한 의료를 한 경우로 무료 중식제공을 빌미로 환자를 유인한 후,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거나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하거나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부풀리고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 조무사가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또한 신장투석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생협으로 전환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는 불법임에도 차량 무상 제공을 통해 환자를 유인한 후, 의료인은 면허된 것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담당의사가 부재중일 때 간호사가 환자들의 신장투석을 하는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합동 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바른 의료생협 인가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서도 일부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