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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발표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칼럼·인터뷰 |
금고 이상 형 받은 의사, 면허 취소법 관련 갈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의 경우 형 집행 후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취소된 의사면허의 재교부가 금지되고, 기간 이후 재교부가 가능하다. 단, 의료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현행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먼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의협은 이러한 현행법에 의사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의협은 성명서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고, 당장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에 파업으로 인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