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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전문영역 규정 법안...국민 건강 위협”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평의사회, 김명원 의원 발의 법안 규탄성명서 발표 “의료기사에 독자진료권 주겠다는 건가...복지부가 막아야” 본지가 단독보도한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들의 전문업무 영역을 규정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향이 커지고 있다. 본지 보도로 알려진 김명연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입법화될지 아니면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대한평의사회는 8일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발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평의사회는 먼저 “이번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기존 하부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의료기사의 업무 내용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위법으로 변경함으로서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등의 전문적인 영역을 상위법으로 인정해주겠는 취지인데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시행령에 명시된 것은 국민건강의 위협이 예상될 경우 감독부서인 복지부가 신속히 부적절한 부분은 변경할 수 있지만 상위법으로 명시를 하고 변경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변경할 경우 심각한 직역이기주의의 분쟁은 반드시 수반하게 되며 이런 경우 국민건강은 매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사군들의 담당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질병에 대한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직군으로 사이비의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통한 국민건강 폐해를 막기 위한 의료법에 취지에 비추어 매우 엄격한 관리, 감독이 우선되는 분야이지 함부로 국민 건강권은 안중에 없이 이들 직군에 무분별한 독자적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이 남발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의료기사들의 무분별한 독자적 의료행위가 방치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에 빠지게 됨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하부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방사선사의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문구를 확대해석한 방사선사들의 임의적 불법적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독자적 질병진단 의료행위가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회법으로 보장해서 환자들이 앞으로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들에 의해 초음파 진단을 받게 된다면 환자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의료기관도 의사보다는 값싼 의료기사에 의한 대량 초음파 진단행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매우 잘못된 국민건강위협하는 방향으로 현재 시행령도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평의사회는 최근 안경사협회에서 국회 토론회까지 대대적으로 개최하면서 안경사의 타각적굴절검사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평의사회는 “의사처방 없는 임의적 시력검사와 눈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없이 콘텍트렌즈, 안경의 임의독자 처방이 과연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지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국회법에 명시해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국회법으로 대못질을 할 사안은 아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