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만 따면 의사로 둔갑 ?
새누리당 복지위 소속 김명연 의원.. 의사 제조기
새누리당 보건 복지위 소속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물리치료사가 의료 기사 면허를 가지고 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한 이유에 보면 직역간의 형평성 차원 배려를 위해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고 물리치료사가 개정 법률안에 있는 역할을 하면 법의 목적인 국민 보건 및 의료 향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보면 제3조의 제목을 “(업무 범위와 한계)”에서 “(업무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다. 그중 3호에 보면 물리치료사는 건강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기능제한, 신체의 움직임과 구조의 이상 및 손상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검사, 평가, 사정, 중재, 교육 및 상담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물리치료 관련 근골격계, 신경계, 심호흡계, 피부계 등의 기능검사
나. 통증치료, 열(熱)·냉(冷)·물·빛·공기·고주파·진동·자극·압력·자기 등 물리적인 인자를 응용한 치료
다. 운동치료·도수치료·신체교정운동 및 치료·심폐호흡치료
라. 뇌 병변·치매 등의 운동, 인지, 기능 등 재활훈련 및 치료
마. 발달장애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훈련
바.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 등의 건강관리, 운동기능 개선 및 운동지도
아. 마사지, 이완치료, 선수재활훈련, 의지 및 보조기의 훈련과 지도
사. 기계, 기구, 도구 및 전기·충격파·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자. 그 밖의 물리요법적 시술행위
개원한 의료계 지도자들은 입을 모아 “의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의 사고가 정말 난해하다고 개탄해 하였다.
또한 모 지역 의사회 회장은 “교육은 백년대계, 건강은 천년대계”인데 하면서 “대한 민국의 의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런 일은 의협 집행부에서 사전에 막아 회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