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악법’ 철회돼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이 법률은 2014년 9월 25일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기존 하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의료기사의 업무 내용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위법으로 변경함으로서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등의 전문적인 영역을 상위법으로 인정해 주고 이들의 사기를 앙양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돼있다.
그러나 "위의 의료기사군들의 담당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질병에 대한 치료를 주로 담당하는 직군으로 사이비의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통한 국민건강 폐해를 막기 위한 의료법에 취지에 비추어 매우 엄격한 관리, 감독이 우선되는 분야이지 함부로 국민 건강권은 안중에 없이 이들 직군에 무분별한 독자적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이 남발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의료기사들의 무분별한 독자적 의료행위가 방치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에 빠지게 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라고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밝히며 김명연 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하부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방사선사의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문구를 확대해석한 방사선사들의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독자적 질병진단 의료행위도 불법적인 것으로 이미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이를 국회법으로 보장해서 환자들이 앞으로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들에 의해 초음파 진단을 받게 된다면 환자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최근의 대형 검진센터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방사선사에 의한 초음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석인 목소리가 나온 건 이미 오래전 일이다.
의료란 아주 포괄적이며, 환자를 진료하고 물리치료를 하더라도 그때 그대의 상황은 돌변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의사의 감시 감독과 철저한 지휘 하에 이루어 져야만 함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민 건강을 무시한 채 소수의 의료기사들의 권익에만 치우치고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안이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이외에도 2014년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치매진단이 가능한데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여 의료계의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면허종별에 따른 전문영역 준수가 단순한 직역간 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 보호의 문제임을 알아야 하며, 이로 인한 오진과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일" 이라고 많은 의사회원들은 탄식과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였다.
그외에도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경사의 타각절 굴절검사 허용도 주장하여 국민 건강권은 도외시 하고 지속적으로 비의료인의 손에 국민건강을 맡기려 하고 있다.
그로 인한 위험성과 일어날 수 있는 오진과 의료사고, 또한 책임소재 공방으로 많은 사회적인 혼란과 분쟁, 그리고 국민건강권의 훼손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의료는 포괄적인 것이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실헌적인 시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며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한 의사협회서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