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위험성
법무법인 다우, 정현석 변호사
최근 공동판촉활동(일명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테면, 금융기관 VIP홍보실과 명품의류업체가 함께 홍보활동을 하거나, 스포츠 의류업체와 건강보조기구 제조업체가 함께 홍보활동을 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은 콜라보레이션은 참여자들이 품앗이를 하듯이 서로를 홍보함으로써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은 최신 마케팅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기관 중에서도 비교적 매출 규모가 크고 젊은 층의 고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성형외과의원의 경우, 기업으로서는 동 성형외과의원과 콜라보레이션을 함으로써 홍보효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성형외과의원을 상대로 콜라보레이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콜라보레이션 방식의 홍보활동은 어디까지나 광고홍보활동에 법적 제한이 거의 없는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으로서, 광고홍보활동에 엄격한 법적제한이 부과되고 있는 의료기관이 이러한 제안을 섣불리 받아들였다가는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 의원은 최근 인접한 위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B 회사로부터 공동 프로모션 제안을 받았다. 프로모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B회사는 A의원에게 일정 금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진료비상품권을 구매함
(상품권구매대금은 진료비상품권의 액면금액과 동일하며, 동 상품권은 A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2) B회사는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경품 추천행사를 한 뒤, 당첨자에게 위 상품권을 지급함
3) A의원은 의료기관 내에 B회사를 홍보하는 X배너를 설치함
위 콜라보레이션은 A의원과 B회사 모두에게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의료법에 위반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위 의료법 규정 및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특정사업자가 환자에게 성형시술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27조에 위반한 것인 지 여부는 [1) 의료기관의 특정성, 2) 영리목적성] 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데, 1) 위 진료비상품권은 A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점 (의료기관의 특정성), 2) B회사는 위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판매촉진결과 상당액의 재산적 이익을 얻게 되는 점(영리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 콜라보레이션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동 콜라보레이션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2개월의 업무정지처분 및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콜라보레이션에 의한 판촉활동을 제안받았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률검토를 실시할 것을 권한다. 비록 법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깝다고 느낄 수도 있겠으나, 법률검토를 생략한 채 판촉활동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및 형사처벌이 부과될 경우 부담해야하는 재산적 손실을 감안하면, 법률검토비용은 아무리 지출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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