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평가시, 안전전문가 포함돼야
최동익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난 5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시 안전전문가를 인증위원에 추가’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항목에는 시설안전 평가항목이 있지만, 이를 평가할 의료기관 인증원에 전문가가 없어 그 실효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에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향상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안전보장활동,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등 다양한 범주로 의료기관 시설 안전 또한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에 대한 인증항목이 있어도 이를 평가할 전문가가 1명도 없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안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환자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의료기관 시설안전에 대해 인증기준만 만들어놓고 안전전문가 없이 평가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안전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