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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사선 관련 개정 법안은 “옥상옥”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보건·정책 |
의협, 과잉규제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만 가중시켜 최선의 진료 위축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9일 진행한 제21차 상임이사회에서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환자 체내 잔류 방사능을 안전하게 배출 및 관리 등 의료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 안에 대해 이는 과잉규제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돼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인체에 사용하는 시설·장비·방사선 의약품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에 의거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고, ‘원자력안전법 제 53조,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에서 ▲ 이러한 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의 법 개정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만 가중시키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축시킬 부작용이 우려” 처럼 걱정했다. 그리고 의협은 “정부는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 투여량에 따른 환자접촉 제한에 대한 안내사항 개선 등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보를 환자 및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의료기관에게는 방사선 안전배출 및 관리에 대한 수가 신설 등 안전하며 최적의 조건으로 환자를 진단,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