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 반대 결의문…'즉각 중단' 요구
의료계가 척추·관절 질환 치료에 쓰이는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관리급여가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비급여 관리 방안의 하나로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결의문은 관리급여를 "초법적" 제도로 규정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와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으로, 정부와 보험업계 등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 www.mohw.go.kr의료계가 결의문에서 밝힌 입장은?의료계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문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도수치료가 위축돼 통증 완화와 재활이 시급한 환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의료계의 입장이며, 제도의 실제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어떤 점을 문제 삼나?결의문은 관리급여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기존 비급여 체제에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던 것과 달리,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진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게 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제도가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도입의 즉각 중단의사의 비급여 진료권을 침해하는 규제 정책의 철회실손보험 구조의 근본적 개혁 동참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지속적 대응관리급여 제도는 무엇인가?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관리급여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수가와 횟수 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과잉 진료를 줄이고 환자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메디컬포커스 편집부 flowood.kr@gmail.com